심의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는지(사실오인)
광주 행정심판 변호사
광주 행정심판 상담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처분의 내용과 청구기간을 확인하고,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근거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광주 행정심판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광주 (경기남부)
- 분야
- 학교폭력 조치 불복 행정심판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법
- 관할 검찰청(형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형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조원진 · 이세진 · 이인아 · 김민선 · 박연경 변호사
광주 지역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기면 무엇보다 사안조사 초기의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광주 지역 학교의 사안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면 관할 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수사를 맡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 등 학생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몰려 있어 학교폭력 사안도 꾸준히 발생하며, 시·군 단위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주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행정심판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 재심 제도가 폐지되고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재결은 청구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소·변경하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하로 나뉩니다.
- 청구만으로 조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광주 행정심판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단체대화방·SNS 기록이 관련된 사안은 자료의 확보·보존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광주 행정심판 사안 단계별 대응
청구서 작성
사실오인·절차 하자·조치 과중 등 다툴 사유를 나눠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집행정지
출석정지·전학 등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행정심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광주 행정심판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광주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통상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 관할 심판 기관에서 다룹니다. 청구 대상 처분과 처분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하며, 예외와 구체적 기산점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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