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사이버폭력

진주 사이버폭력 변호사

진주에서 사이버폭력 문제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 절차와 함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관할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진주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진주 사이버폭력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서부 경남의 거점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관할합니다. 진주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학생의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형사재판으로 나뉩니다.
지역
진주 (부산·울산·경남)
분야
사이버폭력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관할 검찰청(형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관할 법원(형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박은경 · 강유정 · 민혜영 · 김윤서 · 기정환 변호사

진주 지역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기면 무엇보다 사안조사 초기의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진주의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판단을 거쳐 기소 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다뤄집니다.

대도시와 산업도시, 농어촌 학교가 함께 있는 동남권은 학교 규모와 환경에 따라 사안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부산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을 나눠, 같은 부산 안에서도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주 사안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이버폭력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제70조).
  •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제312조).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변호사상담 자세히 보기

Issues

진주 사이버폭력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캡처 자료가 대화 전체 맥락을 담고 있는지

POINT 02

사진·영상이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해당하면 성폭력처벌법 문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Response

진주 사이버폭력 사안 단계별 대응

증거 보존

대화방 전체 흐름이 보이게 캡처하고 날짜·참여자 정보가 함께 남도록 저장합니다.

게시물 대응

유포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 기능 등으로 확산을 막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이버폭력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진주 사이버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진주 사이버폭력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진주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학생의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형사재판으로 나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주말에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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