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전·충청 · 사이버폭력

천안 사이버폭력 변호사

천안에서 사이버폭력 문제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 절차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관할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천안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천안 사이버폭력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충남 북부 최대 도시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관할합니다. 천안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역
천안 (대전·충청)
분야
사이버폭력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관할 검찰청(형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관할 법원(형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김윤서 · 김민선 · 이창엽 · 김용진 · 민혜영 변호사

천안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피해 입장과 행위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천안에서 접수된 사안은 학교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로 넘어가며, 고소가 있으면 경찰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됩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 북부는 생활권이 넓게 이어져 있어, 학교 소재지 기준의 교육지원청 확인이 먼저입니다. 통학과 학원 이동이 잦은 지역 특성상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 사안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천안 사안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사이버폭력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제70조).
  •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제312조).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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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천안 사이버폭력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캡처 자료가 대화 전체 맥락을 담고 있는지

POINT 02

사진·영상이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해당하면 성폭력처벌법 문제)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천안 사이버폭력 사안 단계별 대응

증거 보존

대화방 전체 흐름이 보이게 캡처하고 날짜·참여자 정보가 함께 남도록 저장합니다.

게시물 대응

유포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 기능 등으로 확산을 막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이버폭력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천안 사이버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천안 사이버폭력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천안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주말에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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