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평택지제역 인근에서 학교폭력 신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평택시 학교의 사안을 심의하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서와 의견서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평택지제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 노선
- 1호선
- 소재지
- 경기 평택시
- 관할 교육지원청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 관할 검찰청(형사)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관할 법원(형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가까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직선거리 약 30.3km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신도시 개발로 학교가 빠르게 늘어난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이라도 시 경계를 넘으면 담당 교육지원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학 거리가 긴 경기도에서는 등하굣길·통학 차량·환승역 주변에서 생긴 일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 주변이나 통학로에서 생긴 일이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가 진행되므로, 날짜·장소·관련 학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경 1km 안에는 다른 역이 없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3.4km의 평택역입니다. 평택시에 있는 지하철역은 평택지제역을 포함해 5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평택지제역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는 수원사무소로, 직선거리 약 30.3km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으로 확인서 작성 전 쟁점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평택지제역에서 가까운 역
좌표 기준 직선거리 순입니다. 역마다 소재 시군구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평택지제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제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평택지제역이 있는 경기 평택시의 학교라면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상대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평택지제역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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