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CCTV·목격 진술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
학폭고소 변호사상담
학교폭력이 폭행·상해·협박·공갈 등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나이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무엇을 알아야 하나
- 학교폭력 심의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제283조).
-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 분야
- 학교폭력 형사고소
- 근거 법령
-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83조·제350조 등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박연경 · 조원진 · 이세진 · 오제혁 · 이정원 변호사
학폭고소 사안의 주요 쟁점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에서 한 진술의 일관성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의미와 시점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맞고소 등 대응의 득실
학폭고소 관련 조치·처벌 규정
-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60조).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
-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83조).
-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0조).
조문과 조치·법정형은 현행 법령 기준이며, 실제 조치와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학폭고소 사안 단계별 대응 포인트
고소 전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진단서·사진·메시지 등 자료를 확보합니다.
고소장 작성
행위별로 적용 법조를 나누고, 학교 절차에서 제출한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작성합니다.
수사 단계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 자료를 적시에 제출합니다.
처분 이후
불송치·불기소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항고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학폭고소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학폭고소 사안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학폭고소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학교 절차가 끝난 뒤에 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학교 절차와 별도로 자료는 미리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맞고소를 해야 하나요?
상대 학생의 행위로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맞고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판단하세요.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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