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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초등생 사촌 여동생 2년간 성폭행한 사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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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츠마이 작성일23-09-25 18:1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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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B양은 자라면서 A씨에게 받은 피해를 인지한 뒤 고통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A씨는 덜미를 잡혔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성인이 된 올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진술은 정반대였다"고 지적하며 "설령 피고인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v.daum.net/v/2023091506595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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