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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찾아간 스토킹남 '유치장행'…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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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봉현 작성일23-09-29 19:59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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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를 당한 남성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10분도 안 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태였는데, 지난 11일 밤 11시쯤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게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10분 만에 도착해 A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피해자 안전조치로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할 경우, 긴급신고 단계인 '코드 0' 지령이 전달됩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고, A 씨를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2·3·4호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http://naver.me/5QuMuV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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