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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죽어간' 대학원생…황당한 서울대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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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유튜반 작성일23-12-12 19:1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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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논문 표절'로 해임→복직→다시 해임…3년 치 월급은 다 받은 서울대 교수 : 네이트 뉴스 (nate.com)   2023-11-08

서울대, 국문학과 A교수 지난달 재해임
 연진위 구성 절차 위반 탓 복직 허용해
 징계 무효로 해임 기간 급여 전액 지급

제자 논문을 표절해 해임됐다가 복직한 서울대 교수가 최근 다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임 사유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학교 측의 허술한 징계 절차 탓에 복직이 가능했던 것으로, 

이 교수는 3년여 해임 기간 발생한 급여를 모두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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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가 첫 해임된 2019년 12월부터 복직한 2023년 6월까지의 월급을 전부 수령했다는 점이다. 

서울대 규정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돼 재징계 절차를 밟을 경우 그전 징계기간에 대해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학교 관계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가 되면 소급분을 전액 지급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꼼꼼히 살피지 않아 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교수는 "연구 부정으로 해임된 교수의 월급을 다 지급해 수억 원대 손실을 입은 셈"이라며 "애초에 조사위를 잘못 꾸린 연진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측은 "당시 국문과 교수가 많지 않아 조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이해충돌이 생길 것으로 우려해 연진위가 위원의 적격성을 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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