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변호사 법적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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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10-23 09:54 조회2회 댓글0건본문
울산 울산 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법적 해명은울산 이혼변호사 법적 해명은울산 이혼변호사 법적 해명은울산 이혼관련 변호사 선택 비용은 보통 500만 원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주문 1. 본소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손B는 이혼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지급하기 위해, 가. 피고(반소원고) 손B는 2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2. 7. 21. 부터 2013. 4. 2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나. 피고 김C는 피고(반소원고) 손B와 연대하여 위 가. 항의 금전 중 15,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2. 7. 21. 부터 2013. 4. 2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산정한 금전을 각각 지급하세요.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손B, 피고 김C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 위자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손B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각각 기각합니다. 4. 피고(반소원고) 손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4,000,000원과 이에 대해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울산 이혼변호사 완납일까지 연 5%의 비율로 산정한 금전을 지급하세요.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손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합하여 그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손B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김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합니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어요.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지급하기 위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손B는 70,000,000원, 피고 김C는 피고 손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산정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손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687,16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5%의 비율로 산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R 3필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울산 이혼변호사 이행하라. 반소 : 반소에 의해, 피고 손B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 손B에게 지급하기 위해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산정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 반소 각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혼인 및 자녀 원고와 피고 손B는 1984.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1남 1녀(아들 최D 1984. 11. 5. 출생, 딸 최E 1986. 5. 27. 출생)를 두고 있어요.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원고와 피고 손B는 1982년경 만나 교제하다가 1984. 1. 경 결혼식을 올리고, 1984. 6. 27.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나) 원고는 혼인 후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중장비대여업 등을 전전하다가, 1995년경 덤프트럭을 처분한 후에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고, 울산 이혼변호사 피고 손B는 1992년경부터 F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담당했어요. 다) 피고 손B는 1999년경부터 늦은 밤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2012. 5. 중순경 집을 나가 원고 모르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2동 소재 원룸을 임차해 거주하던 중 2012. 5. 20. 22:00경 위 원룸에서 속옷 차림의 피고 김C와 함께 있다가 원고와 출동 경찰관에게 발각되었어요. 당시 피고 손B의 위 원룸에는 피고 김C의 의류와 함께 피고들이 함께 여행하면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어요. 라) 원고는 2012. 5. 22. 피고 손B를 상대로 이 법원 2012드합236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2012. 5. 25. 피고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피고 손B가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2012. 6. 19. 위 이혼소송을 취하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소 취하에 따라 2012. 7. 30.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 손B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원고는 2012. 울산 이혼변호사 7. 16. 다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2 내지 14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G의 증언, 마산동부경찰서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1) 본소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원고와 피고 손B 모두 본소 및 반소를 통해 이혼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손B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해요. 나) 나아가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해 보건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울산 이혼변호사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피고 손B가 가출한 뒤 원룸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늦은 밤 속옷 차림의 피고 김C와 함께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관계 지속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김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며 부부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킨 피고 손B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요. 가) 원고의 순재산 : 0원 나) 피고 손B의 순재산 : 84,041,943원(115,000,000원 + 18,129,600원 + 6,000,000원 - 8,000,000원 - 47,087,657원) 다) 원고와 피고 손B의 울산 이혼변호사 순재산 합계 : 84,041,943원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현물분할의 비율 위에서 인정한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손B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상황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 손B의 연령,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분할의 비율은 원고 40%, 피고 손B 60%로 정함이 적절해요. 2) 재산분할의 방식 앞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그 보유 명의와 취득 경위 및 이용 실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방법은 그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피고 손B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 부족한 부분을 피고 손B가 현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에 따르는 것이 적절해요. 3) 재산분할로 정산되어야 할 금액 ① 원고와 피고 손B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울산 이혼변호사 몫 원고와 피고 손B의 순재산 합계 84,041,943원 × 40% 㴳,616,777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전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33,616,777원 - 0원 㴳,616,777원 ③ 피고 손B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34,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손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4,000,000원 및 이에 대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위자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해요.울산 이혼변호사 법적 해명은울산 이혼변호사 법적 해명은울산 울산 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법적 해명은울산 이혼변호사 법적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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