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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사이버폭력 변호사

군산에서 사이버폭력 문제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 절차와 함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관할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군산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군산 사이버폭력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전북 서해안 항만 도시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관할합니다. 군산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역
군산 (광주·전라)
분야
사이버폭력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관할 검찰청(형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관할 법원(형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김민선 · 기정환 · 박은경 · 박기화 · 이세진 변호사

군산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피해 입장과 행위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군산에서 접수된 사안은 학교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로 넘어가며, 고소가 있으면 경찰 수사를 거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송치됩니다.

도심 학교와 소규모 학교가 고루 분포해, 학교 환경에 따라 사안의 배경도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광역시와 넓은 도 지역이 함께 있는 호남권은 학교 소재지에 따라 담당 교육지원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군산 사안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사이버폭력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제70조).
  •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제312조).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변호사상담 자세히 보기

Issues

군산 사이버폭력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캡처 자료가 대화 전체 맥락을 담고 있는지

POINT 02

사진·영상이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해당하면 성폭력처벌법 문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Response

군산 사이버폭력 사안 단계별 대응

증거 보존

대화방 전체 흐름이 보이게 캡처하고 날짜·참여자 정보가 함께 남도록 저장합니다.

게시물 대응

유포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 기능 등으로 확산을 막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이버폭력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군산 사이버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군산 사이버폭력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군산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주말에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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