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소년보호사건

부산 소년보호사건 변호사

소년보호사건 문제로 부산 관할 경찰서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진술 방향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부산 관할 · 소년법 제4조·제32조

부산 소년보호사건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을 나누는 영남권 최대 도시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소년보호사건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면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역
부산 (부산·울산·경남)
분야
소년보호사건(촉법·범죄소년)
근거 법령
소년법 제4조·제32조
관할 검찰청(형사)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관할 법원(형사)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김민정 · 박은경 · 박연경 · 이인아 · 민혜영 변호사

부산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피해 입장과 행위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접수된 사안은 학교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로 넘어가며, 고소가 있으면 경찰 수사를 거쳐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으로 송치됩니다.

부산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을 나눠, 같은 부산 안에서도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울산은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이, 경남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 등 지원이 형사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증거 보존과 의견서 준비, 화해 시도 시점 판단은 조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치 수준을 다투든 적정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든, 목표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산 지역 학교폭력 사안을 사안조사부터 심의,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소년보호사건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등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입니다(소년법 제4조).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 보호처분: 제1호 보호자 등 감호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 제5호 장기 보호관찰, 제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제7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 제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2조).
  •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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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부산 소년보호사건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비행사실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POINT 02

재비행 위험성에 대한 조사관·법원의 평가

단체대화방·SNS 기록이 관련된 사안은 자료의 확보·보존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Response

부산 소년보호사건 사안 단계별 대응

심리기일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처분 이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고지 후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3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소년보호사건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부산 소년보호사건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소년보호사건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부산에서 발생한 소년보호사건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로 이어지면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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