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인천 · 행정심판

안산 행정심판 변호사

안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치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과 통지받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산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법

안산 행정심판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시흥·광명과 함께 안산지원·안산지청이 관할하는 경기 서남부 지역입니다. 안산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구별되는 조치 처분 불복 절차입니다. 통상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판단하며, 청구 대상 처분과 관할 기관은 처분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은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며, 사안에 따른 예외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안산 (인천)
분야
학교폭력 조치 불복 행정심판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법
관할 검찰청(형사)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관할 법원(형사)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상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권효경 · 김용진 · 김민정 · 조원진 · 나은지 변호사

안산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사는 안산 관할 경찰서와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소되면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학생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서부 신도시권은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된 사안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인천·부천·안산 등 서부권은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고, 형사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안산 지역 학교폭력 사안을 사안조사부터 심의,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행정심판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재결은 청구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소·변경하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하로 나뉩니다.
  • 청구만으로 조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심판 변호사상담 자세히 보기

Issues

안산 행정심판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행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지(재량권 일탈·남용)

POINT 02

결론이 나기 전 조치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집행정지)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안산 행정심판 사안 단계별 대응

기간 확인

조치 결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료 확보

심의 회의록·사안조사 자료 등 열람·복사가 가능한 자료를 신청해 확보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행정심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안산 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안산 행정심판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안산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구별되는 조치 처분 불복 절차입니다. 통상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판단하며, 청구 대상 처분과 관할 기관은 처분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은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며, 사안에 따른 예외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청소년 사건만 약 10년,
대한민국 1세대 학교폭력/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우리 아이 사건을 조력합니다.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들이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