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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7호선이 지나는 어린이대공원역 일대 학교폭력 사안, 서울 광진구 소재 학교라면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첫 확인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어린이대공원역 관할 안내

어린이대공원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광진구 학교에서 올라온 사안을 심의해 가해학생 조치(제1호 서면사과~제9호 퇴학처분)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선거리 약 1.7km 떨어진 장한평역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어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관할이므로,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어느 시군구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선
7호선
소재지
서울 광진구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5.5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서울은 25개 자치구를 11개 교육지원청이 나눠 맡아, 같은 생활권이라도 구가 다르면 심의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광진구 학교의 사안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맡으므로, 학원가나 역 주변에서 생긴 일이라도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역 주변이나 통학로에서 생긴 일이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가 진행되므로, 날짜·장소·관련 학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어린이대공원역을 포함해 9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1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9km의 건대입구역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역 기준 가장 가까운 상담 사무소는 직선거리 약 5.5km 거리의 서울사무소입니다. 거리가 있다면 전화·카카오톡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FAQ

어린이대공원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대공원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어린이대공원역이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학교라면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장한평역(동대문구) 주변 학교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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