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광주·전라 · 행정심판

군산 행정심판 변호사

군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치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과 통지받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산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법

군산 행정심판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전북 서해안 항만 도시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관할합니다. 군산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구별되는 조치 처분 불복 절차입니다. 통상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판단하며, 청구 대상 처분과 관할 기관은 처분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은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며, 사안에 따른 예외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군산 (광주·전라)
분야
학교폭력 조치 불복 행정심판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법
관할 검찰청(형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관할 법원(형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김민선 · 권효경 · 이세진 · 이정원 · 기정환 변호사

학교에서 사안조사 연락을 받은 군산 지역 학부모라면, 우선 사안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군산의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판단을 거쳐 기소 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다뤄집니다.

광주와 전남은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순천·목포 등 지원이, 전북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군산 등 지원이 형사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광역시와 넓은 도 지역이 함께 있는 호남권은 학교 소재지에 따라 담당 교육지원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군산 사안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행정심판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재결은 청구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소·변경하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하로 나뉩니다.
  • 청구만으로 조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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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군산 행정심판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행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지(재량권 일탈·남용)

POINT 02

결론이 나기 전 조치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집행정지)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군산 행정심판 사안 단계별 대응

기간 확인

조치 결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료 확보

심의 회의록·사안조사 자료 등 열람·복사가 가능한 자료를 신청해 확보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행정심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군산 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군산 행정심판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군산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구별되는 조치 처분 불복 절차입니다. 통상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판단하며, 청구 대상 처분과 관할 기관은 처분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은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며, 사안에 따른 예외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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