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터미널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3호선이 지나는 남부터미널역 일대 학교폭력 사안, 서울 서초구 소재 학교라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첫 확인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남부터미널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 노선
- 3호선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 관할 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 관할 검찰청(형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 가까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3.4km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아(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서울처럼 통학·학원 동선이 촘촘한 곳에서는 역 주변이나 학원에서 생긴 일도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서울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심의 기관과 수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부터미널역 일대처럼 학생들이 매일 같은 동선으로 오가는 곳에서는 사안 이후에도 마주칠 일이 많아, 분리·접촉 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1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1.0km의 교대역입니다.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남부터미널역을 포함해 15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남부터미널역 기준 가장 가까운 상담 사무소는 직선거리 약 3.4km 거리의 서울사무소입니다. 전화로 사안 개요를 남기신 뒤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역에서 가까운 역
좌표 기준 직선거리 순입니다. 역마다 소재 시군구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초구 다른 역
남부터미널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남부터미널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남부터미널역이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학교라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전학 조치를 미룰 수 있나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판결 전까지 조치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손해의 성격과 긴급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남부터미널역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청소년 사건만 약 10년,
대한민국 1세대 학교폭력/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우리 아이 사건을 조력합니다.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들이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