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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사거리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인천2호선 석천사거리역 주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겼다면, 학교 소재지인 남동구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심의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석천사거리역 관할 안내

석천사거리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남동구 학교의 사안이라면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고,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해 보고합니다. 다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선거리 약 1.5km 떨어진 석바위시장역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관할이므로,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어느 시군구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선
인천2호선
소재지
인천 남동구
관할 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인천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직선거리 약 4.0km (근삿값)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 섬 지역 학교가 함께 있어 학교 규모와 환경에 따라 사안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7호선과 공항철도 등 수도권 전철이 인천에서 서울·부천으로 이어져 통학권이 넓은 만큼, 사건 장소와 학교 소재지가 다른 시·구인 경우도 있어 심의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역 주변이나 통학로에서 생긴 일이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가 진행되므로, 날짜·장소·관련 학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동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석천사거리역을 포함해 14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2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7km의 인천시청역입니다. 석천사거리역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는 인천사무소로, 직선거리 약 4.0km입니다.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인천사무소 거리는 0.5km 단위 근삿값)

FAQ

석천사거리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석천사거리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석천사거리역이 있는 인천 남동구의 학교라면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석바위시장역(미추홀구) 주변 학교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학교 밖에서, 주말에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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