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사실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파주 소년보호사건 변호사
소년보호사건 문제로 파주 관할 경찰서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진술 방향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파주 소년보호사건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파주 (경기북부)
- 분야
- 소년보호사건(촉법·범죄소년)
- 근거 법령
- 소년법 제4조·제32조
- 관할 검찰청(형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관할 법원(형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강유정 · 조원진 · 김민정 · 이정원 · 이창엽 변호사
파주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확인서 작성과 심의 준비 단계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사는 파주 관할 경찰서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기소되면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의정부 본원과 고양지원이 권역을 나눠 담당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경기북부는 권역이 넓어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과 심의 장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보존과 의견서 준비, 화해 시도 시점 판단은 조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치 수준을 다투든 적정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든, 목표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파주 사안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소년보호사건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등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입니다(소년법 제4조).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 보호처분: 제1호 보호자 등 감호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 제5호 장기 보호관찰, 제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제7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 제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2조).
-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2조).
파주 소년보호사건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재비행 위험성에 대한 조사관·법원의 평가
단체대화방·SNS 기록이 관련된 사안은 자료의 확보·보존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파주 소년보호사건 사안 단계별 대응
심리기일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처분 이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고지 후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3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소년보호사건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주 소년보호사건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파주 소년보호사건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소년보호사건 사건의 수사 관할은 사건 발생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파주 사건이라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처분을 판단하며, 학교 절차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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