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상담비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
학폭손해배상 변호사상담
학교폭력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주된 청구 항목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무엇을 알아야 하나
-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3조·제755조).
-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호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분야
- 학교폭력 손해배상
-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제753조·제755조·제766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이창엽 · 민혜영 · 김민선 · 오제혁 · 박은경 변호사
학폭손해배상 사안의 주요 쟁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
심의 결과·형사 절차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
학폭손해배상 관련 조치·처벌 규정
- 청구 항목: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이 사안에 따라 검토됩니다.
-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통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 등에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과 조치·법정형은 현행 법령 기준이며, 실제 조치와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학폭손해배상 사안 단계별 대응 포인트
자료 정리
진료 기록, 영수증, 상담 기록과 피해 경위 자료를 모읍니다.
청구 상대 검토
가해학생과 보호자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책임 근거에 따라 정합니다.
협의 또는 소송
조정·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살피고, 어렵다면 소를 제기합니다.
절차 연계
학교 심의·형사 절차의 결과를 손해배상 절차에서 어떻게 쓸지 함께 계획합니다.
학폭손해배상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학폭손해배상 사안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학폭손해배상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의 책임능력 유무와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 심의가 끝나야 청구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의 결과나 형사 절차 결과가 손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진행 순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 기록 등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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