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조사 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학폭위 변호사상담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정해집니다. 사안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심의에 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무엇을 알아야 하나
-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3월부터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됩니다(제12조).
-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 분야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권효경 · 김민정 · 이인아 · 이정원 · 강유정 변호사
학폭위 사안의 주요 쟁점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
일방 사안인지, 서로 신고한 쌍방 사안인지
반성과 화해의 정도 등 조치 수준을 정하는 판단 요소
학폭위 관련 조치·처벌 규정
- 가해학생 조치: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정해져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제16조).
- 조치 수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조문과 조치·법정형은 현행 법령 기준이며, 실제 조치와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학폭위 사안 단계별 대응 포인트
사안 접수
신고 내용과 시점을 확인하고, 상대 학생 측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피합니다.
사안조사
확인서는 한 번 제출하면 이후 심의의 기초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작성합니다.
심의 준비
의견서와 메시지·사진·진단서 등 자료를 정리하고, 위원 질문에 답할 내용을 미리 점검합니다.
조치 이후
조치 결정서를 받으면 불복 여부를 빠르게 검토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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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끝낼 수 있는 사안도 있나요?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누가 출석하나요?
통상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위원 질문에 짧은 시간 안에 답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치 통보를 받은 직후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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