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입구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8호선이 지나는 남한산성입구역 일대 학교폭력 사안,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학교라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첫 확인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남한산성입구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 노선
- 8호선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수정구
- 관할 교육지원청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 관할 검찰청(형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형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가까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11.5km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신도시 개발로 학교가 빠르게 늘어난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이라도 시 경계를 넘으면 담당 교육지원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학 거리가 긴 경기도에서는 등하굣길·통학 차량·환승역 주변에서 생긴 일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역을 이용하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단체대화방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기록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1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7km의 단대오거리역입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남한산성입구역을 포함해 8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남한산성입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는 서울사무소로, 직선거리 약 11.5km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으로 확인서 작성 전 쟁점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입구역에서 가까운 역
좌표 기준 직선거리 순입니다. 역마다 소재 시군구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다른 역
남한산성입구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남한산성입구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남한산성입구역이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학교라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전학 조치를 미룰 수 있나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판결 전까지 조치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손해의 성격과 긴급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남한산성입구역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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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세대 학교폭력/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우리 아이 사건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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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