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신흥역 인근에서 학교폭력 신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성남시 수정구 학교의 사안을 심의하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서와 의견서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신흥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 노선
- 8호선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수정구
- 관할 교육지원청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 관할 검찰청(형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형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가까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11.3km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경기도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원·의정부 본원과 각 지원·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지 기준의 수사 기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울로 통학하거나 서울 학원을 오가는 경기도 학생도 많아,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났더라도 학교가 경기도에 있으면 심의는 학교 소재지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역 주변이나 통학로에서 생긴 일이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가 진행되므로, 날짜·장소·관련 학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신흥역을 포함해 8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2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7km의 수진역입니다. 신흥역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는 서울사무소로, 직선거리 약 11.3km입니다. 거리가 있다면 전화·카카오톡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흥역에서 가까운 역
좌표 기준 직선거리 순입니다. 역마다 소재 시군구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다른 역
신흥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신흥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신흥역이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학교라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흥역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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