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는지(사실오인)
성남 행정심판 변호사
성남 행정심판 상담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처분의 내용과 청구기간을 확인하고,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근거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성남 행정심판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성남 (경기남부)
- 분야
- 학교폭력 조치 불복 행정심판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법
- 관할 검찰청(형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형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이세진 · 민혜영 · 김윤서 · 박기화 · 한채영 변호사
성남 지역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생기면 무엇보다 사안조사 초기의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남 지역 사안의 형사 관할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며, 학교 절차는 이와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됩니다.
학원가와 신도시 주거권이 공존하는 경기남부는 학교 안팎을 오가는 사안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통학 거리가 긴 지역도 있어 등하굣길이나 통학 차량에서 일어난 일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남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안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행정심판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 재심 제도가 폐지되고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재결은 청구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소·변경하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하로 나뉩니다.
- 청구만으로 조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성남 행정심판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성남 행정심판 사안 단계별 대응
청구서 작성
사실오인·절차 하자·조치 과중 등 다툴 사유를 나눠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집행정지
출석정지·전학 등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행정심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 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성남 행정심판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성남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통상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등 관할 심판 기관에서 다룹니다. 청구 대상 처분과 처분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하며, 예외와 구체적 기산점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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