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영통역 일대 학교폭력 사안,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학교라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첫 확인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영통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 노선
- 수인분당선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 관할 교육지원청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 관할 검찰청(형사)
-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형사)
- 수원지방법원
- 가까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직선거리 약 4.5km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경기도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원·의정부 본원과 각 지원·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지 기준의 수사 기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울로 통학하거나 서울 학원을 오가는 경기도 학생도 많아,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났더라도 학교가 경기도에 있으면 심의는 학교 소재지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수인분당선 한 노선이 지나는 영통역 주변은 인근 주거지와 학교를 잇는 생활 동선인 경우가 많아, 등하굣길에 생긴 일도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경 1km 안에는 다른 역이 없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1.1km의 청명역입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영통역을 포함해 6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영통역에서 직선거리 약 4.5km 떨어져 있습니다. 전화로 사안 개요를 남기신 뒤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영통역에서 가까운 역
좌표 기준 직선거리 순입니다. 역마다 소재 시군구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통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영통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영통역이 있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학교라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로 소년보호사건이 바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접촉 방식과 시점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영통역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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