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전·충청 · 학폭위

대전 학폭위 변호사

대전 지역 학교에서 학폭위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의 내용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대전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대전 학폭위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대전지방법원·대전지방검찰청 본원이 소재한 충청권 중심 도시입니다. 대전 지역 학교의 학폭위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면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역
대전 (대전·충청)
분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관할 검찰청(형사)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대전지방법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고지수 · 김지아 · 권효경 · 김윤서 · 이창엽 변호사

대전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대전에서 접수된 사안은 학교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로 넘어가며, 고소가 있으면 경찰 수사를 거쳐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통학과 학원 이동이 잦은 지역 특성상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 사안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 사무소와 가까운 편이라 전화 상담 후 필요하면 방문 상담으로 이어가기에도 수월합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전 지역 학교폭력 사안을 사안조사부터 심의,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학폭위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 가해학생 조치: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정해져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제16조).
  • 조치 수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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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대전 학폭위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일방 사안인지, 서로 신고한 쌍방 사안인지

POINT 02

반성과 화해의 정도 등 조치 수준을 정하는 판단 요소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대전 학폭위 사안 단계별 대응

사안조사

확인서는 한 번 제출하면 이후 심의의 기초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작성합니다.

심의 준비

의견서와 메시지·사진·진단서 등 자료를 정리하고, 위원 질문에 답할 내용을 미리 점검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학폭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대전 학폭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대전 학폭위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대전 지역 학교의 학폭위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면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치 통보를 받은 직후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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