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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사이버폭력 변호사

부천에서 사이버폭력 문제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 절차와 함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관할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부천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부천 사이버폭력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하는 경기 서부 도심 지역입니다. 부천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학생의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형사재판으로 나뉩니다.
지역
부천 (인천)
분야
사이버폭력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관할 검찰청(형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관할 법원(형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상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이인아 · 나은지 · 이창엽 · 김민정 · 오서진 변호사

갑작스러운 학교폭력 신고를 접한 부천 지역 학부모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부천의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판단을 거쳐 기소 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뤄집니다.

인천·부천·안산 등 서부권은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고, 형사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대규모 주거지와 신도시가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학교폭력 사안의 배경과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천 지역 학교폭력 사안을 사안조사부터 심의, 불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이버폭력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제70조).
  •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제312조).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변호사상담 자세히 보기

Issues

부천 사이버폭력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캡처 자료가 대화 전체 맥락을 담고 있는지

POINT 02

사진·영상이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해당하면 성폭력처벌법 문제)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부천 사이버폭력 사안 단계별 대응

증거 보존

대화방 전체 흐름이 보이게 캡처하고 날짜·참여자 정보가 함께 남도록 저장합니다.

게시물 대응

유포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 기능 등으로 확산을 막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이버폭력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부천 사이버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부천 사이버폭력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부천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학생의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형사재판으로 나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학교 밖에서, 주말에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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