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학폭위

판교 학폭위 변호사

판교 지역 학교에서 학폭위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의 내용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판교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판교 학폭위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로 성남지원·성남지청이 관할합니다. 판교 지역 학교의 학폭위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역
판교 (경기남부)
분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의2·제17조
관할 검찰청(형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법원(형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나은지 · 기정환 · 김윤서 · 박연경 · 권희영 변호사

판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판교에서 접수된 사안은 학교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로 넘어가며, 고소가 있으면 경찰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됩니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 등 학생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몰려 있어 학교폭력 사안도 꾸준히 발생하며, 시·군 단위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판교 사안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학폭위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 가해학생 조치: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정해져 있으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제16조).
  • 조치 수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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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판교 학폭위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일방 사안인지, 서로 신고한 쌍방 사안인지

POINT 02

반성과 화해의 정도 등 조치 수준을 정하는 판단 요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까지 고려하면 조치 하나만이 아니라 사안 전체 구조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Response

판교 학폭위 사안 단계별 대응

사안 접수

신고 내용과 시점을 확인하고, 상대 학생 측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피합니다.

사안조사

확인서는 한 번 제출하면 이후 심의의 기초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작성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이나 사과 강요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학폭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판교 학폭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판교 학폭위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판교 지역 학교의 학폭위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치 통보를 받은 직후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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