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피해학생 변호사상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보호조치 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 요구, 형사고소와 손해배상까지 여러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3조의2·제20조

피해학생 보호·지원, 무엇을 알아야 하나

  •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제16조).
  •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제16조).
  •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제13조의2).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0조).
분야
피해학생 보호·지원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3조의2·제20조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이인아 · 박기화 · 정주은 · 조원진 · 이정원 변호사
Issues

피해학생 사안의 주요 쟁점

POINT 01

진단서·메시지·사진·목격 진술 등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

POINT 02

보복 우려가 있을 때의 분리·접촉 금지 조치

POINT 03

심의 결과 가해학생 조치가 피해 정도에 비해 적정한지

POINT 04

형사고소·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지와 그 시점

Penalty

피해학생 관련 조치·처벌 규정

  •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제16조).
  • 가해학생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등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조문과 조치·법정형은 현행 법령 기준이며, 실제 조치와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Response

피해학생 사안 단계별 대응 포인트

증거 보존

메시지·SNS 게시물은 화면 전체가 보이게 캡처하고, 다친 경우 바로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신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하고, 보복 우려가 있다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심의 준비

피해 경위와 현재 상태를 의견서로 정리해 조치 수준이 적정하게 판단되도록 준비합니다.

후속 절차

조치 결과를 보고 행정심판, 형사고소, 손해배상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FAQ

피해학생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복이나 소문을 걱정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존해 두고, 분리·접촉 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너무 가볍게 나왔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치 통보를 받은 직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 절차와 별도로 고소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비교될 수 있으므로 내용과 순서를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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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지역별 안내

지역별 피해학생 변호사

학교 또는 사안이 발생한 지역을 선택하시면 그 지역 관할 기준의 피해학생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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