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의 오류
행정소송 변호사상담
심의 결과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재결 이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취소 행정소송, 무엇을 알아야 하나
- 교육장의 조치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는 처분을 한 교육장입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제20조).
- 소송 중 조치 집행을 멈추려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제23조).
- 분야
- 학교폭력 조치 취소 행정소송
-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제20조·제23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박연경 · 한채영 · 오제혁 · 이세진 · 오서진 변호사
행정소송 사안의 주요 쟁점
절차상 하자와 그것이 결과에 미친 영향
조치의 비례성 — 행위에 비해 조치가 과중한지
졸업·진학 등 사정 변화에 따른 소송 진행 실익
행정소송 관련 조치·처벌 규정
- 판결은 조치를 취소하는 인용 판결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판결 등으로 나뉩니다.
-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23조).
조문과 조치·법정형은 현행 법령 기준이며, 실제 조치와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행정소송 사안 단계별 대응 포인트
기간 확인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에 따라 제소기간이 달라지므로 기준일부터 정리합니다.
자료 정리
사안조사 자료, 심의 회의록, 조치 결정서와 반박 자료를 한데 모읍니다.
집행정지
전학·출석정지처럼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라면 소 제기와 함께 신청을 검토합니다.
변론 준비
사실오인·절차 하자·조치 과중 주장을 증거와 연결해 구성합니다.
행정소송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행정소송 사안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행정소송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 졸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졸업 등으로 사정이 바뀌면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등 남는 불이익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하므로 진행 단계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전학 조치를 미룰 수 있나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판결 전까지 조치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손해의 성격과 긴급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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