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가해학생 변호사상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면 심의를 거쳐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가 정해지고, 조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문제됩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조치 수준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대응, 무엇을 알아야 하나

  •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제17조 제1항).
  • 의무교육 과정(초등학교·중학교)의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일정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함께 부과되고,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분야
가해학생 조치 대응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나은지 · 민혜영 · 이인아 · 이정원 · 김민정 변호사
Issues

가해학생 사안의 주요 쟁점

POINT 01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정도는 어떠했는지

POINT 02

장난·다툼 등 경위와 고의성에 대한 평가

POINT 03

상대 학생의 행위도 함께 문제되는 쌍방 사안인지

POINT 04

조치 호수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

Penalty

가해학생 관련 조치·처벌 규정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호수별 기재 유보·삭제 요건과 보존 기간은 교육부 지침에 따릅니다.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은 학교생활과 진학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문과 조치·법정형은 현행 법령 기준이며, 실제 조치와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Response

가해학생 사안 단계별 대응 포인트

신고 직후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행동은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피합니다.

사안조사

기억나는 사실과 들은 이야기를 구분해 확인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심의 준비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부분과 반성·화해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조치 이후

조치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FAQ

가해학생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하는데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행위자의 의도와 별개로 상대 학생이 신체·정신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과 경위는 조치 수준을 정하는 판단 요소이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여부와 삭제 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조치 수준을 다투는 과정에서 기재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도 때렸는데 우리 아이만 가해학생인가요?

서로 피해를 주고받은 경우 쌍방 사안으로 함께 심의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신고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에서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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