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가해학생

수원 가해학생 변호사

수원 지역 학교에서 가해학생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내용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수원 관할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수원 가해학생 사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경기남부 사법의 중심으로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본원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가해학생 사안의 심의는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수원 지역 학교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고,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지역
수원 (경기남부)
분야
가해학생 조치 대응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관할 검찰청(형사)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수원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권희영 · 김용진 · 정주은 · 이창엽 · 이인아 변호사

수원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피해 입장과 행위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수사는 수원 관할 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학교가 빠르게 늘어난 지역이 많아, 같은 생활권이라도 학교 소재지에 따라 담당 교육지원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 등 학생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몰려 있어 학교폭력 사안도 꾸준히 발생하며, 시·군 단위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수원 사안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가해학생 핵심 내용과 조치·처벌 규정

  • 의무교육 과정(초등학교·중학교)의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일정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함께 부과되고,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호수별 기재 유보·삭제 요건과 보존 기간은 교육부 지침에 따릅니다.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은 학교생활과 진학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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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수원 가해학생 사안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상대 학생의 행위도 함께 문제되는 쌍방 사안인지

POINT 02

조치 호수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는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수원 가해학생 사안 단계별 대응

신고 직후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행동은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피합니다.

사안조사

기억나는 사실과 들은 이야기를 구분해 확인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가 함께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가해학생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수원 가해학생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수원 가해학생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가해학생 사안의 심의는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수원 지역 학교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고,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대 학생도 때렸는데 우리 아이만 가해학생인가요?

서로 피해를 주고받은 경우 쌍방 사안으로 함께 심의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신고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에서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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