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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역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2호선·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구청역 주변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생겼다면, 학교가 영등포구에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 심의를 맡습니다. 확인서 작성 전부터 절차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등포구청역 관할 안내

영등포구청역 주변 학교폭력 사안, 어디서 심의하나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영등포구 학교에서 올라온 사안을 심의해 가해학생 조치(제1호 서면사과~제9호 퇴학처분)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은 역이 아니라 학교 소재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선거리 약 1.8km 떨어진 오목교역은 서울 양천구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할이므로,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어느 시군구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선
2호선·5호선 (환승역 · 2개 노선)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 소재지 기준)
관할 검찰청(형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할 법원(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가까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직선거리 약 13.5km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단체대화방·SNS 사용이 잦은 서울 학생층 특성상 사이버폭력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 적지 않아,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교육지원청은 두세 개 자치구를 묶어 맡는 곳이 많아, 기관 이름에 들어간 지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학교가 속한 구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호선·5호선 환승 동선을 따라 통학하는 학생이 많다면, 학교 밖 이동 중에 생긴 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역은 영등포구청역을 포함해 15곳입니다(수도권 도시철도·광역전철 기준). 반경 1km 안에 다른 역이 3곳 있고, 가장 가까운 역은 직선거리 약 0.8km의 문래역입니다. 영등포구청역 기준 가장 가까운 상담 사무소는 직선거리 약 13.5km 거리의 서울사무소입니다. 거리가 있다면 전화·카카오톡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FAQ

영등포구청역 학교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영등포구청역 근처 학교 사안은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나요?

영등포구청역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의 학교라면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관할은 학교 소재지 기준이라, 역 주변이라도 학교가 다른 시군구에 있으면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오목교역(양천구) 주변 학교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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