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이나 촬영의 경위와 동의 여부
학교성폭력 변호사상담
학생 사이의 성추행·불법촬영 등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되는 동시에 성폭력처벌법·아청법에 따른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 내 성폭력, 무엇을 알아야 하나
- 학교폭력의 정의에는 성폭력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 사이의 성적 행위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고, 학교 교직원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아청법 제34조).
-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 분야
- 학교 내 성폭력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성폭력처벌법·아청법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박기화 · 김민정 · 기정환 · 정주은 · 박연경 변호사
학교성폭력 사안의 주요 쟁점
피해학생 보호(분리·2차 피해 방지)와 조사 방식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의 보존과 제출 범위
심의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의 일관성
학교성폭력 관련 조치·처벌 규정
- 학교폭력예방법상 제1호~제9호 가해학생 조치와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는 행위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의 법정형이 적용되며, 가해학생 나이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나뉩니다.
조문과 조치·법정형은 현행 법령 기준이며, 실제 조치와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학교성폭력 사안 단계별 대응 포인트
초기 대응
학생 사이의 직접 연락을 멈추고, 보호자끼리의 합의 시도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자료 보존
메시지·사진 등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절차 정리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의 일정을 함께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보호조치
피해학생 측이라면 분리,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를 바로 요청합니다.
학교성폭력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학교성폭력 사안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학교성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신고하면 경찰에도 알려지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은 교직원 등에게 신고의무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교제 관계나 동의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동의가 있어도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 유형 등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와 정황을 정리하고,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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