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소년보호사건 변호사상담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가해학생 나이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이며 처분 수준에 따라 생활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4조·제32조

소년보호사건(촉법·범죄소년), 무엇을 알아야 하나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등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입니다(소년법 제4조).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 검사는 범죄소년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분야
소년보호사건(촉법·범죄소년)
근거 법령
소년법 제4조·제32조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오서진 · 이창엽 · 김민선 · 김윤서 · 권희영 변호사
Issues

소년보호사건 사안의 주요 쟁점

POINT 01

비행사실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POINT 02

재비행 위험성에 대한 조사관·법원의 평가

POINT 03

보호자의 보호 의지와 가정 환경

POINT 04

피해 회복과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Penalty

소년보호사건 관련 조치·처벌 규정

  • 보호처분: 제1호 보호자 등 감호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 제5호 장기 보호관찰, 제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제7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 제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32조).
  •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2조).

조문과 조치·법정형은 현행 법령 기준이며, 실제 조치와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Response

소년보호사건 사안 단계별 대응 포인트

경찰 조사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 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송치 이후

조사관 면담과 심리검사 등에 대비해 학교생활·가정환경 자료를 준비합니다.

심리기일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처분 이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고지 후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3조).

FAQ

소년보호사건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은 처분 수준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생활 지도 계획, 상담·교육 이수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로 소년보호사건이 바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접촉 방식과 시점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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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안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지역별 안내

지역별 소년보호사건 변호사

학교 또는 사안이 발생한 지역을 선택하시면 그 지역 관할 기준의 소년보호사건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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