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는지(사실오인)
행정심판 변호사상담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조치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행정심판, 무엇을 알아야 하나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 재심 제도가 폐지되고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분야
- 학교폭력 조치 불복 행정심판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법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이창엽 · 권희영 · 박연경 · 김민정 · 김지아 변호사
행정심판 사안의 주요 쟁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행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지(재량권 일탈·남용)
결론이 나기 전 조치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집행정지)
행정심판 관련 조치·처벌 규정
- 재결은 청구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소·변경하는 인용,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하로 나뉩니다.
- 청구만으로 조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조문과 조치·법정형은 현행 법령 기준이며, 실제 조치와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 사안 단계별 대응 포인트
기간 확인
조치 결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료 확보
심의 회의록·사안조사 자료 등 열람·복사가 가능한 자료를 신청해 확보합니다.
청구서 작성
사실오인·절차 하자·조치 과중 등 다툴 사유를 나눠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집행정지
출석정지·전학 등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심판 상담 안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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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 필요한 기간, 집행정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절차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하면 조치가 바로 멈추나요?
청구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조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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