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에 참여만 했는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사이버폭력 변호사상담
단체대화방·SNS 등에서의 따돌림, 비방, 사진·영상 유포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될 수 있고, 명예훼손·모욕 등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무엇을 알아야 하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비방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 밖이나 방과 후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제70조).
-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제312조).
- 분야
- 사이버폭력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11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이세진 · 박은경 · 김민선 · 이인아 · 나은지 변호사
사이버폭력 사안의 주요 쟁점
피해 학생이 특정되는지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캡처 자료가 대화 전체 맥락을 담고 있는지
사진·영상이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해당하면 성폭력처벌법 문제)
사이버폭력 관련 조치·처벌 규정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문과 조치·법정형은 현행 법령 기준이며, 실제 조치와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이버폭력 사안 단계별 대응 포인트
증거 보존
대화방 전체 흐름이 보이게 캡처하고 날짜·참여자 정보가 함께 남도록 저장합니다.
게시물 대응
유포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 기능 등으로 확산을 막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심의 준비
참여 정도와 발언 내용을 구분해 각 학생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형사 절차
고소 여부는 학교 절차 진행 상황과 함께 판단합니다.
사이버폭력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사이버폭력 사안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사이버폭력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단체방에 있기만 했는데도 가해학생이 되나요?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던 것과 비방에 동조·가담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실제 발언 내용과 참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나간 대화방 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다른 참여자의 기기에 남은 대화나 캡처가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삭제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밖에서, 주말에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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